○ 주식회사 AAAAA는 자회사 전출직원을 대상으로 자회사에 전입함에 따라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적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전적격려금은 자회사 근무약정기간(2년-3년)동안 신청법인과 전출 자회사간 급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임
○ 신청법인은 전적격려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전출 직원들로부터 약정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회사를 조기에 퇴사할 경우 전적격려금을 회수한다는 서약서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자회사 전출로 인하여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3.1.1 개정 전의 것)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13.2.15 개정 전)
①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