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병비용의 법인세법상 부담 주체 및 부담비율
2. 사실관계
○ (주)□□□와 (주)△△△는 저성장․저금리, 규제 강화,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산업의 수익성 저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 중에 있음
○ 동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하 “합병비용”이라고 함)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이며, 이러한 합병비용을 합병의 진행단계 및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단계 | No. | 비용 발생 항목 | 구체적 업무 내용 |
합병계약 체결 전 검토 단계 | 1 | 합병비율 산정 및 회계․세무자문 등 외부컨설팅 |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를 통한 합병비율 산정 -합병 관련 회계․세무 자문 등 |
합병계약 체결 후 통합작업 수행 단계 | 2 | 통합추진단 소속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관련 경비 | -*개 분과 내 **개 파트 조직 -부문별 양행 갭 분석 및 통합안 작성 등 통합 관련 실무 수행 |
3 | 통합준비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 -PMI 컨설팅 : 통합 지원 및 통합 회사 시너지 제고 방안, 통합회사 사업․경영전략 수립 지원 |
- 상기 각 비용 중 No.1 항목의 비용은 양사가 각각 외부 컨설팅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No.3 항목의 비용은 신청일 현재 계약 체결되지 않았으나, 향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예상되는 컨설팅비용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 제 (2008.2.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삭 제 (2002.03.30.)
2. 삭 제 (2002.03.30.)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2012.2.28. 신설)
⑤~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