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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 통해 ...
사전답변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 통해 상품중개를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6생산일자 2015.10.05.
AI 요약
요지
해외사업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스위스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상품중개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서버가 없음

○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전세계에 있는 판매회원들과 구매회원들이 접속하여 상품을 판매, 구입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즉 전세계에 소재하는 판매회원들은 판매할 상품의 정보(가격, 배송기간, 원산지 정보등)을 사이트에 등록하면 구매회원들이 상품을 선택하여 구입하며

 - 판매회원이 직접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배송하며 신청법인은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에 성사된 시점에 수수료 수익을 인식하고 판매회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청구함

○ 한국에 소재하는 판매회원들도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전세계에 있는 구매회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한국 판매회원들의 상품은 한국이 아닌 해외의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있음

  * 한국 판매회원은 상품을 수출의 방법으로 구매회원에게 배송하고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를 신청법인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지 않음

○ 신청법인은 한국에 ☆☆☆코리아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코리아는 신청법인의 사이트와 유사한 온라인쇼핑사이트인 A과 B를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가상의 영업장인 ☆☆☆ 사이트를 이용해 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해당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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