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발주자)는 “을”(시공자)과 2015.2.11. 보일러 방지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공사기간 : 계약 후 9개월을 준공일로 공사기간을 정하였으며, 준공이라 함은 본 계약 특별약관(성능보증 조항)의 전 항목의 합격을 의미함
② 대금지급조건 : 선급금 20%, 중도금 50%, 준공금 30%
․ 선급금 중 1/2은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후 지급
․ 선급금 중 잔여금(쟁점 선급금)은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및 환경인허가를 득한 경우에 지급
․ “을”이 선급금(잔여금을 의미)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선급금에 해당하는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당사에 제출하고 환경인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 당사는 승인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현급으로 지급함
․ 기성금 지급은 공정률에 따른 청구 및 검토 확인 결과에 준하여 지급
③ 잔여 선급금의 정산과 관련한 일자별 진행상황
․ 2015.04.06. 환경인허가 획득
․ 2015.05.06.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 개시일)
․ 2015.05.06. “을”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발급 및 전송
․ 2015.05.21. “을”에게 대금 지급
2. 질의내용
○ 선금급을 환경인허가를 득하고 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발주자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