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AAAA(주)(이하 “질의법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AA당진발전소 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건설 중에 있음(2013.2월 건설 공사 착공, 2015.8월 준공 예정)
* 바이오매스 : 식물이나 동물같은 생물체에서 얻은 에너지원
○질의법인이 건설 중인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제2조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인 팜나무 부산물인 PKS(Palm Kernel Shell)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에너지 함유율이 70% 이상 유지되도록 바이오에너지인 PKS(80%)와 석탄(20%)을 혼합하여 연소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2011.12.05.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본건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음
2. 질의내용
○신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혼소형 엔진(바이오에너지 80% : 석탄 20%)을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조특규칙 별표8의3)에 해당하여
-투자금액 전액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
구 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2.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