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축산분뇨자원화용 액비저장탱크(이하 “축산탱크”라 함)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12.5.1.에 ◎◎◎(★★ 중부지사)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
○ ◎◎◎이 축산탱크를 농가에 알선하고 받는 대가와 축산탱크를 직접 설치해 주는 경우 발생하는 용역대가를 신청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임
○ 신청법인은 2013.10.31.부로 ◎◎◎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은 2012.5.1.부터 2014.3.3.까지 축산탱크를 판매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받지못한 대가에 대하여 2014.3.3.에 공급가액 134,284,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 ◎◎◎은 신청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4.21.에 신청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와 대리점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청법인이 ◎◎◎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함
2. 질의내용
○ 계약에 따라 축산탱크의 판매에 대한 알선용역과 해당 탱크에 대한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판매알선용역 및 설치공사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