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존에 거래처에 ◎◎을 공급하는 조건은 ‘공장 상차도*’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 공장 상차도 : 제품생산공장에서 구매자가 운반비를 부담하는 차에 실어주면 공급이 완료되는 조건
- 고객처에 편의를 제공하고 제품 공급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급자 주도형 창고관리의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변경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재화를 거래처의 사업장내에 소재하는 창고에 입고시켜 보관하고 거래처는 필요할 때에 해당 창고에서 재화를 출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