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속인 甲은 공동상속인 5형제 중 장남으로 피상속인 명의주택(a)에서 피상속인을 모시고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최근 a주택이 13억원에 협의수용되면서 새로이 b아파트를 5억원에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동거주택인 b주택을 甲이 상속함
-10년 이상 모시고 살면서 한번도 떨어져 살았던 적은 없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잠시 주민등록을 상가로 이전하였던 적은 있으며, 이 상가는 실질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곳이었음
O 질의내용
(질의1)동거주택 상속공제는 a주택 가액인지, b주택 가액인지
(질의2) 주민등록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무엇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 2010.6.21.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