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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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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생산일자 2015.12.14.
AI 요약
요지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그 공급가액은 그 받은 대가임
질의내용

○ ◎◎◎(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1/2을 ★★★ 등 3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은 양도일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1층을 임차하고 있었음

※ 양도일 현재 임대현황

면적(㎡)

임차인

임대계약내용(원)

상호

성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지하

277.36

◆◆◆

100,000,000

5,000,000

1

221.46

★★★

100,000,000

4,000,000

78.34

★★★

30,000,000

2,500,000

2

263.89

공가

3

256.33

공가

1,097.38

230,000,000

11,500,000

* 임대보증금 230백만원 중 1/2은 양수인이 승계하였음

○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1/2을 인수한 양수인의 소유지분은 다음과 같으며, 양수인은 2015.12.1. 관할세무서로부터 ★★★외 2인으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

관계

성명

소유지분

비고

본인

★★★

40%

1층 임차인

☆☆☆

20%

□□□

40%

100%

2. 질의내용

층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부동산 중 일부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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