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생산일자 2015.12.14.
AI 요약
요지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그 공급가액은 그 받은 대가임
상세내용

○ ◎◎◎(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1/2을 ★★★ 등 3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은 양도일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1층을 임차하고 있었음

※ 양도일 현재 임대현황

면적(㎡)

임차인

임대계약내용(원)

상호

성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지하

277.36

◆◆◆

100,000,000

5,000,000

1

221.46

★★★

100,000,000

4,000,000

78.34

★★★

30,000,000

2,500,000

2

263.89

공가

3

256.33

공가

1,097.38

230,000,000

11,500,000

* 임대보증금 230백만원 중 1/2은 양수인이 승계하였음

○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1/2을 인수한 양수인의 소유지분은 다음과 같으며, 양수인은 2015.12.1. 관할세무서로부터 ★★★외 2인으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

관계

성명

소유지분

비고

본인

★★★

40%

1층 임차인

☆☆☆

20%

□□□

40%

100%

2. 질의내용

층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부동산 중 일부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