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를 외주업체에 하도급하였으며
- 관로공사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공감리대상이 되는 공사와 시공감리대상이 아닌 공사로 나눌 수 있음
○ 시공감리대상이 되는 공사는 ‘설계→발주/시공→시공감리필증교부→연결/포장→준공보고→대금정산→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치고, 시공감리대상이 아닌 공사는 ‘설계→발주/시공→연결/포장→준공보고→대금정산→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침
- 공사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공감리대상이 되는 것이며
- 시공감리필증 교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배관이 땅속에 설치되었고 배관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서
- 시공감리필증이 교부(검사 후 약 2-3일 후)되면 땅을 메우고 도로포장을 하고 도로포장 후 공사업체에서 준공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준공보고를 하며 준공보고 후 공사 적정성 여부 및 준공정산을 하여야 비로소 관로공사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2. 질의내용
○ 가스배관 공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시공감리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