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업자로부터 보험수리 대상 자동차 부품의 주문을 받아 해당 부품을 납품하고
- 보험수리가 완료된 후 정비업자로부터 차량번호, 보험회사명 등의 정보를 받아 보험회사에 부품대금을 청구
* ’95년 이전 보험사고수리 차량의 부품대금을 정비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부품 도매업자에 지급하였으나, 정비업자의 부품대금 지연지급, 임의삭감 사례가 빈번하여 보험회사가 부품 도매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2. 질의내용
○ 자동차부품공급업체가 자동차정비업체가 발주한 부품을 정비업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 자동차부품공급업체가 부품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법인세법」제121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