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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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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생산일자 2015.12.28.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 내에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구좌별로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신청인은 2015.7.1. 서울 성북구 소재 쇼핑몰 320구좌를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총 8개층이므로 구좌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음

○ 2015.12월 해당 임대용부동산 320구좌 전체를 매각하면서 20개의 구좌를 2015.12.20. 각각 개인 5명에게 매각을 하고 나머지 300구좌는 2015.12.30. 하나의 법인에 매각을 하고자 함

- 매수한 개인과 법인 모두 임대업을 영위함

2. 질의내용

○ 구좌별 구분등기 되어있는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해당 점포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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