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2006.2.19. 시행)하기 이전의 버스노선은 운송회사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그 차고지로 도착하는 형태로서
- 각 운송회사에서는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였음
○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의 노선배치에 따라 운송회사와 동떨어져 있는 두 곳의 회차지 사이를 운행하게 되면서 기존 방식대로 운송회사 직영 형태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 ★★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조합”이라 함)의 결정에 따라 일정 식수가 확보된 회차지에 기존 구내식당을 배정하여 운영토록 함
○ 운송조합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3조 및「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하며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 운송조합과 기사식당 사이에 명문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식당주로부터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를 받고 있는 바
- 해당 각서의 내용은 식당주들은 영업시간(식사제공시간) 및 식대 단가조정에 대한 결정권 등이 없으며, 급식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함
○ 식대 단가의 결정은 운송조합과 전국시내버스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며 2015년 현재 3,200원 수준이며 회차대수에 따라 가감되고
- ‘2015 단체협약서’ 제48조(급식)에 따르면 음식용역제공은 운송회사가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함
2. 질의내용
○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버스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