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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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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 종료 후 이월결손금의 산정방식 등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7생산일자 2015.11.23.
AI 요약
요지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하 “해당법인”이라 함)이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8항 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규정에 따라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3조의‘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의‘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이 종료된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과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당기공제결손금의 범위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은 200*.**.**. 설립하여 2010사업연도부터 해운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 2015사업연도부터는 해운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예정으로 2009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아래와 같음

사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구분

법인세법적용기간

해운기업 과세특례 적용기간

이월결손금

△300

200

△200

△200

△200

△200

△900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14.12.23. 개정)

 ②~⑨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⑧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104조의 10 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 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대손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특례적용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009.6.19. 신설)

  2.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2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009.6.19. 신설)

  3. 「법인세법」 제33조를 적용할 때 특례적용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계산한다. (2009.6.19. 신설)

  4. 「법인세법」 제13조․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한다. (2009.6.19. 신설)

  가.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법인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이월된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미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010.12.30.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2010.12.30.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1.3.31.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 3 제2항 및 제46조의 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게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10.6.8.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2003.12.30. 개정)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2006.2.9. 개정)

  나. 삭 제(2006.2.9.)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2005.2.1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 제45조․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