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회사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계획에 따라 지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및 손금귀속시기
<갑설>
동의의결 이행에 따른 ①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출연 집행금액, ② 소비자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 관련 집행금액, ③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출연금은 모두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세금과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며, 이 때 손금귀속시기는 지출의무가 확정된 시점(공적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일)인 201*.*.*.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을설>
동의의결 이행에 따른 지출액 중에서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실제 현금지출시점에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 지출액은 지출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병설>
동의의결 이행에 따른 지출액 중에서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만큼 회사의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 지출액은 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설>
동의의결 이행에 따른 지출액은 전액 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 주식회사(“질의법인”)는 199*.**.**. 인터넷 검색사이트 운영 등의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201*.**.**. 게임사업부문의 인적분할 이후 현재는 온라인․모바일 광고 및 포털사업을 중점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 포털서비스에는 검색서비스 이외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메일, 메신저 등), 커뮤니티 서비스(홈페이지, 카페 등), 각종 콘텐츠 서비스(스포츠, 금융, 뉴스, 게임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온라인 쇼핑 등) 등이 포함됨
-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광 고 유 형 | 특 징 | 종 류 |
디스플레이 광고(DA) |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광고물을 배너․팝업 등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노출시켜 광고주의 웹사이트 등으로 접속 유도 | 배너광고, 동영상광고, 스폰서광고, 위젯광고 |
검색광고(SA) |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광고주의 웹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 | 키워드광고, 검색광고어플리케이션 |
○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와 함께 201*.*.**.~201*.*.**.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회사가 영위하는 광고 및 포털사업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및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른 현장조사를 받은 후 201*.**.**. 관련 심사보고서를 수령
-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201*.**.**.)한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201*.**.**.에 동의의결절차의 개시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부터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1*.*.**. 및 201*.*.**. 심의 후 201*.*.*. 최종 의결함
○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
- 회사가 동의의결 신청 시 제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 중 본 질의의 쟁점이 되는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구제방안’은 다음과 같음
일 자 | 내 용 | |
①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출연 (3년간 000억원 출연) | □ 목적 ○ 온라인 산업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중소사업자․ 소비자 보호 및 긴급구제 | |
□ 주요 사업내용 ○ 온라인상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분쟁발생 조정 및 관련 정책연구 등 수행 ○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긴급구제자금 대출 ○ 소비자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긴급구제 등 | ||
② 소비자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 등 상생 지원(3년간 현금 및 현물 000억원 집행) | 소비자 후생제고 (000억원) | ○ 소비자 교육 및 공익캠페인 ○ 전자상거래 관련 산학지원 ○ 정부정책 등 홍보 ○ 관련학회 지원 |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000억원) | ○ 중소사업자 지원 ○ 중소개발업체 지원 ○ 중소광고주 지원 | |
③ 출연계획 기금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지원 위한 연계운용 | ○ □□□□재단에 출연계획인 000억원에 대하여는 상기 공익법인과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정 경쟁질서 확립 및 중소업체 상생지원에 연계운용 |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이행강제금)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