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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출입구 계단 개선 공사가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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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역사 출입구 계단 개선 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생산일자 2016.01.20.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며「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도시철도공사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수행중임

신청인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논슬립 설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함)를 시공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공사 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사명 : 역사 출입구 계단 개선(논슬립 설치) 공사

▪추진배경 : 계단 미끄럼사고 방지 및 시인성 향상을 위한 계단 논슬립 설치로 안전한 동선 확보, 고객 불편 개선

▪공사내용 : 계단 석재 디딤면에 논슬립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미끄럼 방지

▪공사금액 : 약 95,000천원

○ 신청인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F-42499)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 개선(논슬립 설치) 공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범위】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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