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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서면-2015-소득-0425생산일자 2015.07.24.
AI 요약
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회신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소득세법」제162조의3에 의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192(2006.09.20.), 서면3팀-646(2006.04.0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단체로

 -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

2. 질의내용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교육기관의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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