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은 러시아에 자회사 A법인과 B법인이 있으며, 두 법인 모두 신청법인이 100%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사업 시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B법인을 흡수합병할 계획으로 각 사의 이사회를 통해 합병결의를 하였음
○ 합병당시 러시아 재무부의 행정명령(Order No. 44n of the Ministry of Finance, Paragraph 25 - 동일 모회사의 100% 자회사 전제)에 의거하여
-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로 합병법인으로 합산되며,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자기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은 모두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이관됨
○ 해당 합병으로 인하여 신청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 등 별도의 합병대가도 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해외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고,피합병법인의 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소각되고
- 해당 내국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 등 합병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0.6.8, 2012.2.2>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