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를 후원하고 있으며
- 후원의 내용 중 조직위원회에 신청법인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인력파견의 공급가액은 신청법인의 올림픽경기 후원액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청법인은 스포츠 경기 공식후원사로서의 타이틀 확보, 휘장사용 및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고
- 인력파견의 공급가액에는 파견 근로자의 정기적인 급여(월급, 상여, 퇴직충당금 등)와 복리후생비(4대보험금 등)는 포함되나 기타 소액의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와 신청법인의 용역파견에 대한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음
○ 파견직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청법인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신청법인은 조직위원회에 위의 인력파견 공급가액을 후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로 청구하고
- 조직위원회는 해당 금액을 후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후원금에 상당하는 광고홍보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 파견직원의 배치와 직위 및 직무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근태관리와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권한은 조직위원회와 신청법인에 있음
2. 질의내용
○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여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스포츠 경기 공식후원사로서 타이틀 확보, 휘장사용 및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