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와 선불카드의 유통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이 선불카드의 유통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은 선불카드를 판매할 대형마트, 편의점 등(제휴파트너)과 유통계약을 체결
② 제휴파트너는 선불카드를 매장 내 비치하고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선불카드 활성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카드를 활성화**시켜서 고객에게 주고 고객으로부터 선불카드의 대가를 받음
* 선불카드 활성화 시스템 : 각 제휴파트너 매장의 POS시스템과 선불카드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시스템
** 선불카드 ‘활성화’ 의미 :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상태로는 선불카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활성화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 후 선불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은 제휴파트너로부터 선불카드의 정보를 받아 해당 카드가 위변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라는 것을 확인하면 즉시 해당 카드를 활성화시킴
③ 고객은 구입한 선불카드를 가지고 ◎◎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해당 마켓에서 사용가능한 화폐로 전환한 후 어플리케이션, 음악 및 게임 등을 구매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선불카드 활성화시스템을 통해서 생성된 선불카드 판매자료(판매된 카드의 번호, 액면금액, 판매일자, 수수료 기타 당사자간 포함하기로 합의한 정보)를 카드파트너와 제휴파트너에게 제공하고
- 이를 기초로 카드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 및 인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을 ◎◎이 지정한 수금대리인의 국내계좌로 송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선불카드유통사업을 지원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로서 선불카드판매대금에서 해당 사업자의 수수료를 차감한 가액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수금대리인의 국내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를 적용하여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