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시는 수십년간 방치되었던 광산을 ’11년에 매입하여 광산 체험공간, 전시실, 와인 와이너리 등으로 재단장하여 관광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기온,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굴의 특성을 활용하여 와인과 관련된 교육, 체험행사 제공 및 와인을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주세법」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삭제 <2013.6.11>
라. 삭제 <2013.6.11>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