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성공불 조건으로 해외자회사에 정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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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공불 조건으로 해외자회사에 정부 자금 및 자체자금을 융자한 경우 정상가격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8생산일자 2015.07.31.
AI 요약
요지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부터 석유자원 탐사의 성공으로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별도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는「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질의서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한국석유공사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석유개발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성공불 조건으로 해외자회사에 정부 자금 및 자체 자금을 융자하였고, 관련 법령 및 융자계약서에서 이러한 성공불융자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하고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질의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부터 석유자원 탐사의 성공으로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별도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