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사업개요) 2015.7.27. 민관 합동으로 발효한「청년 일자리기회 20만+ 프로젝트」후속조치로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발표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기업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직업 훈련(3개월)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에서 인턴(3개월)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 뒤 채용까지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임
* 고용디딤돌 참여 그룹 :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KT, 두산, GS, 현대중공업, 동부, 다음카카오, 한국전력 등 12개 그룹 ‘16~‘17까지 9,400명 이상 규모
- 대기업 계열사들은 향후 2년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 및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 진행 예정임
* 참여 대상 : 대한민국 청년 모두 대상
* 참여 기업 : 대기업 계열회사의 협력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지역 內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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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집행) 대기업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인턴근무기간 동안 급여 및 인턴근무 종료 후 취업지원금을 지급 예정(각 기업별 지원 금액 상이)
- 대기업 계열사들과 정부(고용노동부)는 상기 비용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부분씩 지원하여 해당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 ●●그룹의 경우 훈련수당(50만원/월), 인턴근무기간 동안 급여(150만원/월), 인턴근무 종료 후 취업지원금(100~300만원) 지급 예정 (각 그룹별 지원 금액 상이)
*정부(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비용, 훈련수당(20만원/월), 인턴급여(50~60만원/월)를 지원할 예정
- 각 그룹에서 복수의 계열사가 참여할 경우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그 중 1개 기업이 대표기업이 되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정부지원금 수령/집행이 이행될 예정
* 대표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MOU 체결 및 인턴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부의 훈련수당 및 직업훈련비용 지원금의 수령주체가 됨
○ (기대효과) 청년일자리 창출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고용디딤돌 사업에 대한 대외홍보 및 광고활동 등을 통한 이미지제고로 기업경쟁력 강화
- 인턴십 종료 후 검증된 인력을 협력사가 채용하여 계열사 업무에 즉시 투입함으로써 계열사 등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 기대
-협력회사 등의 인력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열사 등의 업무 효율 향상, 벤처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기여
2. 질의내용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인이 자체비용으로 교육생 모집/선발,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훈련/인턴기간 동안 교육생에게 수당 및 급여 등의 비용을 지급할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