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법인은 을법인의 지분을 95.42% 보유하고 있으며, 을법인은 병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병법인은 ○○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을법인은 병법인에 대한 투자관리, 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대관업무 및 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은 관리비용의 절감 및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을법인을 청산하고, 병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 2015.10. 을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을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주주들에게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도록 결의함
○ 갑법인은 을법인의 청산으로 소각된 주식과 분배받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
(차) 현금 및 제예금 백만원 병법인 주식* 백만원 처분손실(이익잉여금) 백만원 | (대) 을법인 주식 백만원 |
*자회사의 청산으로 손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으로서 을법인이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있는 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2. 질의내용
○ (질의1) 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자회사가 보유한 손자회사의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 (질의2)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발생하는 자회사 주식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2015.2.3>
1.~6. (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7, 2012.1.25, 2012.2.2, 2013.6.11, 2013.6.28, 2014.2.21, 2015.2.3>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