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6.03.23. : 갑(신청인)과 을이 혼인
○ 2006.12.05. : 갑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 쟁점부동산(시흥시 조남동 소재 토지)은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임
○ 2015.01.28. :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확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주요 내용> - 갑은 을에게 위자료 5천만원 지급 - 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서로 합의하여 처분한 후 제세공과금과 매매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분(1/2) -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소유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각 1/2지분)이행 |
- 갑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을(배우자)(각 1/2지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이혼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당 조정결정에서 정한 재산분할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3. 양도소득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