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감몰아주기 관련 주식보유비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감몰아주기 관련 주식보유비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생산일자 2016.01.04.
AI 요약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주회사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