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보유 중이던 특수관계법인 A법인이 발행한 코스닥 상장주식 ×××만주(지분율 ××%,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을법인에 2010.11.22. 주당 ○○○원에 모두 장외거래로 매도하였으며,
-상기 거래로 인하여 을법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합하여 A법인의 최대주주가 됨
- 갑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등)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함
□ 갑법인의 거래가액 산정내역
구 분 | 금액 | |
기준주가 | A. 최근 1개월 거래량가중산술평균 B. 최근 1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 C. 최근일(10월 22일) 종가 | |
D. 산술평균 종가[(A+B+C)/3] | ||
주당 인수가[D에 프리미엄 15% 반영] | ||
쟁점주식 양도가액 | ||
2. 질의내용
○ (질의1)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에 경영권이 수반되는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는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 (질의2)(질의1)에서 해당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이 양해각서 체결일인지, 매매계약서 작성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괄호규정은 2007.2.28. 신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다. (생략)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