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4.14. 신청인은 ××건설(주)에서 발행한 “제130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 사모교환사채”를 취득함(권면총액 ××억원, 이하 “교환사채”라 함)
- 총 권면총액 : ×××백만원, 표면이자율 : 2.9%
- 교환대상 : ××건설(주)의 기명식 보통주
- 교환청구기간 : 2015.5.14.~2045.3.14.
- 교환가액 : 주당 ×××원
- 원금상환방법 : 사채의 원금상환은 만기일인 2045.4.14. 상환
-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2015.5.14.)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분할 후급
○ 2015.5.7. 신청인은 ××투자증권(주)와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옵션계약을 체결함
○ 옵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옵션행사권자(××××증권(주))는 옵션행사기간(2015.5.7.~2020.3.14.) 동안 옵션대상자(신청인)로부터 옵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상사채매수선택권”)를 갖음(제2조)
- 옵션행사권자는 제2조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백만원을 이 계약 체결일에 옵션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제3조)
- 옵션행사권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내에는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의 전부를,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대상사채매수선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액면금액 기준 1,000백만원 이상, 1,000백만원 단위로 정하여야 함(제4조)
- 옵션대상자는 옵션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옵션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교환사채에 대하여 옵션행사권자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본 계약 체결 즉시 옵션대상자와 옵션행사자간에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제5조)
○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증권(주)에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백만원을 ××××증권(주)로부터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옵션행사권자가 옵션대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옵션행사권자 :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
- 옵션대상자 :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 사모 교환사채 취득자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②~③ (생 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2010.12.27, 2013.1.1>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개정 2013.1.1>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 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상법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11.4.14>
1. 회사의 상호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0의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삭제 <2011.4.14>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 제4항 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③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476조 【납입】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 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