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물류센터 내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의 운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운수업 및 보관하역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 일부사업장은 거래처의 물류센터 내에 소재하고 있음
○ 물류센터 내 사업장에서 전자제품(TV, 냉장고, 에어컨 등)을 입고시 부터 출하시까지의 하역, 물류센터 내 이동, 출하 등을 지게차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보관하역 현장직 직원으로서 지게차 운전원이며, 지게차 운전업무가 전체 개인별 업무량의 70% 이상임)들이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있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법규소득2011-384, 2011.9.28.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창고에서 상품 입출고 과정에 종사하는 직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