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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계산서 교부·전송의무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 포함 여부
서면-2016-전자세원-2874생산일자 2016.02.04.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은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
회신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3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1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으로 소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현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동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만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1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은 계산서에 포함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11…1 【 영수증 등의 범위 】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7.04.08.>

 1. 금전등록기영수증

 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4.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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