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하 “신청인”)는 출판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영위하는 벤처 중소기업으로
- 어학 학습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로 인증 받은 후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회사이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기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고 있고
- 상기 학습기기는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전자출판물 및 학습기기의 판매형태를 현재 일시불 방식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다변화 하고자 함
거래형태 | 일시불 판매(현재) | 렌탈 |
재화의 인도 | 계약체결일 또는 다음날 | 계약체결일 또는 다음날 |
소유권 이전 | 재화의 인도 일자와 동일 | 약정기간 렌탈료 완납 후 이전 |
대금납부기간 | 없음 | 12개월 ~ 24개월 |
대금의 수취 | 계약과 동시 | 약정일자(월1회) |
계약 해지 조건 | 원칙상 불가 | 반환 가능(위약금 납부) |
기타 특성 | 판매 | 임대차 거래 후 소유권 이전 |
2. 질의내용
○ 전자출판물을 일시불 판매 방식에서 일정기간 렌탈(대여) 후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