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A법인과 C회사 간에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C회사가 블록딜한 주식 0,000,000주에 대하여 A법인이 손실보전금액을 지급할 경우
- 손실보전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2. 사실관계
○ (주)□□□□(“A법인”)는 △△△사모투자회사(이하 “C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나다계열사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B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함
- 이에 따라, A법인은 C회사와 201*.**.**.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약정 내용에 C회사가 취득주식을 매수한 후 4년 이내에 처분시 처분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한 경우 A법인이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 A법인과 C회사는 201*.**.**. B법인주식을 취득하였고, 201*.**.**. C회사는 취득한 0,000,000주 중 0,000,000주를 전일종가(201*.**.**. 00,000원)에서 5% 할인된 00,000원에 불록딜로 처분하였음
- C회사가 주식 처분시 A법인이 블록딜에 일부 참여하여 000,000주를 취득하였고, 주식매매대금*은 201*.**.**.에 불록딜 대행사인 갑증권에 지급함
* 주식매매대금 00,000백만원 = 주식대금 00,000백만원 + 수수료 00백만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