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은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모색하던 중
- A가 ○○ 일대에 지어지는 창고로서는 최대규모인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시로부터 이미 사업권을 취득하였으며
-A의 사업 실현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음과 동시에 객관적, 합리적으로 고도 수익이 예상되었기에,
-A가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가액으로 A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 2007. 11. 6. 장기적인 투자목적으로 A의 주식 ××,×××주(이하 “본건 주식”이라 합니다)를 ××,×××백만원에 취득하였음
○ 이후 A는 터미널 신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 2. 25.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억원을 차입하는 대출약정(이하 ‘본건 대출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신청법인은 A의 주주로서 본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을 공동근질권자로 하여
- 신청법인 소유의 본건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식 근질권 설정 계약(이하 “본건 질권”이라 함)을 체결하였음
○ 위 저축은행들은 본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 및 본건 질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2014. 7. 31. B에, B는 2014. 10. 24. C에, C는 2015. 6. 8. D에 각 순차적으로 양도하였고,
- 이에 따라 D가 최종적으로 본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 및 본건 질권의 권리자가 되었음
○ D는 2015. 8. 27. 본건 질권 계약서 제4조에 따라 본건 질권을 실행하면서 신청법인에 근질권 실행 통지를 하는 한편,
- A에 본건 질권 설정 목적물인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고,
- 본건 질권 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건 주식의 소유권이 신청법인으로부터 D로 이전되었고 동시에 신청법인은 A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 발행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후
- 근질권자의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하는지 여부
○ (질의2) 근질권 실행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생략”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민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55조 【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민법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 상법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