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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생산일자 2016.02.25.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여야 하나,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