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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만기보험금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고객에게 지급 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생산일자 2016.03.07.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인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