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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만기에 일시 수수하는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0생산일자 2016.03.07.
AI 요약
요지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계약기간 중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2안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로쿠폰스왑거래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만기에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만기에 일시 수수하는 이자비용(수익)의 손익귀속시기

   1안) 만기 지급(수취)시점에 손금(익금)에 산입

   2안) 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