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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
질의회신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4생산일자 2015.04.02.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 취득에서 5년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보다 적은 경우는 감면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및 제40조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