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4생산일자 2015.04.02.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 취득에서 5년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보다 적은 경우는 감면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및 제40조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