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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사업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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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비율 산정방법 등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생산일자 2015.12.21.
AI 요약
요지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4항에 따라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A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7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감면결정을 받았음

 - 2015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증자대금으로 공장의 신축․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예정임(증자분 감면사업)

이 경우,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이하 “중고자산”이라 함)의 일부를 증자분 감면사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 중고 고정자산의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에 대한 사용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4항에 따라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신규공장 부지 취득 및 관련 건물 신축은 증자에 따른 출연금으로 집행 예정이고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는 자본납입일의 2주내에 이루어져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현재 신규 공장이 착공되지 않음에 따라 신규로 취득한 자산은 없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4항제2호에 따른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 대한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 산정의 판단 기준일 및 판단 시기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감면대상세액

×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④ 법 제12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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