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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생산일자 2016.03.0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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