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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생산일자 2016.01.06.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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