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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질의회신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혼인합가 비과세특례를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1
생산일자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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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하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라함)을 적용함에 있어 혼인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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