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받고(임차인), 2013.6.14.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60만원을 현금 지급
- 부동산 중개업자는 2013.4.10. 개업하였으며 2013.5.2.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청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 신청인이 2015.11.30.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송파세무서는 미발급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2. 질의내용
○가맹점 가입기한 내 가맹점으로 가입한 부동산중개업자가 가맹점 가입기한 3개월내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신설 2013.6.11)
* 부칙 <제24574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 대상업종 | |
구분 | 업종 |
6.부동산업 및 임대업 |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다. 의류 임대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
구분 | 업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