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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
질의회신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2647생산일자 2016.02.29.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내 화장실의 개·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내 화장실의 개․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당사는 집합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체로서 집합건물은 지하1~3층 주차장, 지상1~8층은 상가와 사무실임

○ 집합건물관리는 비영리사업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매월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전기료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주차장은 영리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입주자들과 그 고객이 사용하는 주차료 중 일정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료로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당 집합건물의 잉여금은 주차장 유료주차비에서만 발생함

 - 당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소유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건물의 대수선 등에 소요하게 되어 있음

○ 그 동안의 주차장 누적 수입금으로 건물 내 화장실 전체를 개․보수할 예정으로 화장실은 지상1~7층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의 모든 입주자와 그 고객이 사용하는 공용공간임

2. 질의내용

○ 화장실 공사비를 수익사업(사업자등록증)으로 수취하는지, 비수익사업(고유번호증)으로 수취하는지, 사업별 총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수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서면법규과-560 , 2014.06.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그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관리단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과 관련된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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