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5생산일자 2016.02.04.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AAAAAAAAA 유한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7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등에 투자를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투자목적회사임

질의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본건 배당”) 약 **억원을 수령하였으며

 -본건 배당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의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됨

2. 질의내용

○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4.14. 신설)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