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쌀(백미) 납품을 하는 면세법인으로 현재 백미납품관련 사업만 하고 있음
나. 당사 지역에 있는 공기업체('갑')에서 지역보조사업으로 당사가 홈쇼핑 방송으로 백미를 판매하기 위해 지급하는 방송특약비를 당사에 지원하기로 함
다. 당사는 백미판매 홈쇼핑 방송시 "이 홈쇼핑방송은 '갑'의 지원을 받아 광고되는 것입니다."라는 알림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갑'측에서는 회계처리시 광고선전비(광고사업용역) 대가성 사업으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함
2. 질의내용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4 , 2006.10.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217 , 2005.12.0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