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당 동물병원은 꿀벌질병전문병원으로 수의사 3인이 공동으로 개설하였고 A농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양봉에 대한 연구, 학술, 사양 및 방역, 생산, 경영지도 업무에 협력하기로 제휴함
나. A농업협동조합에서는 2014년도에 조사연구비를 책정하고 ‘조합원 경영컨설팅 및 꿀벌질병관리연구’에 대하여 당 동물병원에서 연구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고 전국에 산재한 A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의뢰함
- 당 동물병원은 전국 234농가를 방문하여 '일반사항 조사표'(양봉가 현황, 양봉장 사육형태 등 현황, 경영관리현황, 진료사항 등)를 작성하여 A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고 조사연구비를 실적에 따라 청구하여 000원을 수령함
- A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양봉농가에 한하여 협약에 의해 조사연구와 병행하여 실시한 질병진료는 무료로 실시함
2. 질의내용
상기의 조사연구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서면3팀-678, 2008.3.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해설서 개발, 기술규제 조사ㆍ분석,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08-85, 2008.12.31.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그러나 귀 사전답변 신청에 명시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