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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월정액으로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306생산일자 2015.07.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외항선박을 소유한 선주이고 외항화물운송업자로서 선박관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일반적으로 선주와 선박관리업자는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관리업자는 선주를 대행하여 선박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외항선박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업자(윤활유공급업자, 기부속공급업자, 선용품공급업자, 선박수리용역공급업자 등)를 섭외하고 감독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선박관리수수료를 받음

  - 외항선박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선박관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선박관리업자가 선주를 대행하여 감독한 대가는 과세거래이고,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건별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음

나. 당사는 미화(달러)로 월정액으로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관리업자가 선주를 대행하여 감독한 대가는 월 1만불로 하여 과세거래를 적용하고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건별로 계산하지 않고 월 24만불로 고정하여 거래하려 함

  - 당사는 신설회사로 외항선박에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적정성을 심사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월정금액으로 맡기는 것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됨

2. 질의내용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건별 정산이 아니라 월정액으로 재화와 용역 일절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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