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각종 건설중장비, 공작기계,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요 사업부문은 건설기계 부문, 공작기계 부문, 엔진 부문으로 나누어짐
○ 신청법인은 2016.3.2.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상기 사업부문 중 공작기계 사업부문(이하 “쟁점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10,50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 각 사업장(창원 1, 2 공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재고자산, 해외자회사 지분, 소프트웨어, 종업원, 지주회사 소유의 상표권 사용 권리(최대 10년), IT관련 서비스 권리(최대 2년) 등 이전 가능한 모든 자산 및 부채, 계약을 승계시킬 것이나
- 전 사업부문에 대해 일괄 체결된 보험에 대한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공동 투자로 설치한 직장 어린이집,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수출하자 및 이행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은 그 내용 및 계약상 부득이한 사유로 승계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비사업용 토지·건물,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