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하 “신청인”)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모바일 앱「급해요 급!」(이하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 해당 모바일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 모바일 앱「급해요 급!」: 교통사고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흔들면 자신의 현재 위치정보가 보험회사 및 112·119, 가족·애인·친구 등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가입자에게 해당 티켓을 판촉용으로 무료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별도의 대금 지급없이 앱을 설치할 수 있음
○ 또한, 신청인은 모바일 앱을 보험회사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대신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글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해당 앱을 해외 오픈마켓인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일반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