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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탄력세율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2생산일자 2016.04.11.
AI 요약
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는 공급받은 물품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용·상업용 물품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마목에 따른 물품(이하 ‘물품’이라고 합니다)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가정용·상업용 물품으로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인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는 공급받은 물품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1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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